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살짝 밀었을 뿐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도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목격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고 하여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톱을 들고 D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톱을 빼앗아던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7쪽, 공판기록 제45, 46쪽).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2일 뒤인 2012. 5. 21.에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및 다음날이 휴일이어서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당일인 2012. 5. 18.은 토요일, 다음날인 2012. 5. 19.은 일요일이다), ② 위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단서의 내용을 의심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