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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2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씨름을 하다가 넘어뜨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 조사에서 “2012. 7. 14. 05:00경 D성당 마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을 쏟고 소란을 피웠고, 내가 술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G에 있는 H 옆 정자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야단을 친 후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말하고 돌아서 가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넘어졌고 발로 다리부분을 찼으며 팔꿈치로 왼쪽 쇄골부분을 내리찍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7, 18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E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면), E은 2012. 7. 14. 당일 병원에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2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12회(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7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쇄골이 부러지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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