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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노33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종이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이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폭행 경위 및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살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어 피고인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②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10여 차례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수사기록 4쪽),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이마와 뺨을 7번 정도 툭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쪽),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얼굴을 5~6차례 강하게 친 것 같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7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를 점점 축소하여 진술하는 한편 때린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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