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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115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순번 일시 금액 1 2004. 1. 29. 10,000,000원 2 2004. 2. 13. 20,000,000원 3 2004. 3. 4. 30,000,000원 4 2004. 3. 13. 1,000,000원 5 2004. 3. 31. 3,000,000원 6 2004. 4. 12. 50,000,000원 합계 114,000,000원 원고는 2004. 1. 29.부터 2004. 4. 12.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000,000원을 송금(이하 ‘피고의 송금액’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15. 50,000,000원, 2004. 10. 2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이하 ‘원고의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5. 말경 피고의 처인 C에게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5년 제89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200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06타채14830)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7. 25.부터 2014. 6. 6.까지 합계 11,256,23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한편 피고의 송금액 중 합계 30,000,000원(위 표 순번 1, 2번, 이하 ‘순번’이라고만 칭한다)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를 제외한 합계 84,000,000원(순번 3 내지 6번)은 피고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투자하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령한 것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합계 30,000,000원(순번 1, 2번)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장인 D의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상사이고, 원고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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