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920,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일본에서 피고 C에게 자신이 엔화를 주면 그것을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의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으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아래 [각 계좌별 입출금액]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5. 21. 및 2008. 11. 10. 아들인 피고 B을 예금주로 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예금계좌 3개(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경까지 원고로부터 엔화를 받아 이를 원화로 환전한 돈 합계 128,139,000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9. 7.경 원고로부터 이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9. 8. 10. 이 사건 예금계좌 거래를 모두 해지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그때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합계 129,516,256원을 수령하였다.
[각 계좌별 입출금액] 순번 계좌 입금총액 2009. 8. 10. 해지 당시 출금액 (원금 이자) 비 고 1 보통예금계좌 D 98,139,000원 48,162,654원 (= 원금 48,139,000원 이자 23,654원) 2008. 5. 21. 개설(이자율 연 5%), 2008. 11. 10. 50,000,000원 인출하여 순번 3번 계좌 개설 2 정기예금계좌 E 30,000,000원 31,353,602원 (= 원금 30,000,000원 이자 1,353,602원) 2008. 5. 21. 개설(신규 이자율 연 5.57%, 3개월마다 변동), 해지 당시 잔액 31,599,982원에서 세금 246,380원 공제 3 정기예금계좌 F 50,000,000원 50,000,000원 순번 1번 계좌에서 50,000,000원 인출하여 2008. 11. 10. 개설(이자율 연 6.78%이나 중도해지 시 이자 없음) 합계 128,139,000원(비고란 참조) 129,516,256원
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14. 피고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