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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1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 번 공사’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C E G D F H

나. 공사대금의 변제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1번 공사와 관련하여 2017. 3. 20. 32,000,000원, 2017. 4. 17. 30,000,000원, 2017. 5. 24. 30,000,000원을 지급하여 2017. 12. 31.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 73,000,000원이 남아 있고, ② 2번 공사와 관련하여 2017. 5. 11. 10,000,000원을 지급하여 2017. 12. 31. 기준 공사대금 105,500,000원이 남아 있으며, ③ 3번 공사와 관련하여 2017. 8. 29., 같은 해

9. 29. 합계 140,000,000원, 2017. 9. 29. 10,000,000원, 2017. 11. 30. 20,000,000원을 지급하여 2017. 12. 31. 기준 공사대금 78,300,000원이 남아 있다.

2)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이하 ‘추가 지급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56,800,000원[= 256,800,000원(= 1번 공사 73,000,000원 2번 공사 105,500,000원 3번 공사 78,300,000원) - 추가 지급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 지급금은 2번 공사대금 중 21,700,000원에, 3번 공사대금 중 78,300,000원에 각 변제충당되어 현재 1, 2번 공사대금 합계 156,800,000원만이 남아 있는데 위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지급금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충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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