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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37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29,979원 및 그 중 418,444,352원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10.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6. 2. 14.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는 수시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6. 2. 14.부터 2006. 8.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4,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수표 등을 교부하여 피고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표] 원고의 송금내역 순번 송금(입금)일 금액 1 2006. 2. 14. 100,000,000원 2 2006. 2. 15. 50,000,000원 3 2006. 3. 20. 50,000,000원 4 2006. 3. 21. 44,000,000원 5 2006. 4. 18. 30,000,000원 6 2006. 4. 18. 30,000,000원 7 2006. 5. 9. 20,000,000원 8 2006. 5. 11. 30,000,000원 9 2006. 5. 23. 30,000,000원 10 2006. 5. 23. 70,000,000원 11 2006. 6. 9. 50,000,000원 12 2006. 6. 20. 50,000,000원 13 2006. 6. 20. 100,000,000원 14 2006. 6. 21. 90,000,000원 15 2006. 8. 4. 10,000,000원 합계 754,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경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가 15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06. 5. 23.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2006. 6. 20. ‘6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며 2006. 8. 20.에 300,000,000원을, 2006. 10. 20.에 300,000,000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2. 14. 피고에게 850,000,000원의 차용금을 2011. 2. 28.까지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최고서는 잘 받았고, 2011년 3월 말일 이내로 매월 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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