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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184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71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

표 순번 일시 금액 1 2007. 5. 16. 20,000,000원 2 2007. 5. 18. 20,000,000원 3 2007. 6. 7. 60,000,000원 4 2007. 7. 16. 30,000,000원 5 2008. 3. 20. 50,000,000원 6 2007. 8. 30. 4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

나. 원고는 2009. 10. 7. ∼ 2011. 7. 8. 피고에게 합계 275,2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원고 원고가 2007. 8. 30. 거래하던 증권회사 직원에게 피고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는 자신의 판단으로 100,000,000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표 기재 합계 220,000,000원이고, 원고가 275,2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된 55,290,000원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2007. 8. 3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 주어 위 표 기재 돈을 합하면 총 3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돈 중 원고가 변제한 275,290,000원을 공제한 44,710,000원(= 320,000,000원 - 275,29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초순경 ‘피고로부터 받은 320,000,000원을 책임보증하고,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향후의 변제 계획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지불각서의 작성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7. 8. 30. 원고에게 주었던 100,000,000원도 차용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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