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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25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피고는 원고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이고, 원고회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B은 원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원고회사는 피고와 B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총 사원 2인의 회사이다.

(2) 서인천세무서는 2017. 5.경 이후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① 과세 사유: 원고회사의 신고대상 수입금액은 택시기사들의 일일 운송수입 총액임에도 원고회사는 기간제 택시기사들에 한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기간제 택시기사는 일일 택시 총 운송수입 중 유가보조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송수입에서 제외한 금액만을 원고회사에 입금하고, 원고회사는 총 운송수입 중 기간제 택시기사가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을 제외한 원고회사 입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원고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507,892,84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② 과세 관련 금액: 45,365,404원(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1,395,292원+가산금 3,970,112원). (3) 현재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합자회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81조, 또는 정관 등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의 내용, 나아가 신의칙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회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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