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피고는 원고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이고, 원고회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B은 원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원고회사는 피고와 B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총 사원 2인의 회사이다.
(2) 서인천세무서는 2017. 5.경 이후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① 과세 사유: 원고회사의 신고대상 수입금액은 택시기사들의 일일 운송수입 총액임에도 원고회사는 기간제 택시기사들에 한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기간제 택시기사는 일일 택시 총 운송수입 중 유가보조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송수입에서 제외한 금액만을 원고회사에 입금하고, 원고회사는 총 운송수입 중 기간제 택시기사가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을 제외한 원고회사 입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원고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507,892,84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② 과세 관련 금액: 45,365,404원(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1,395,292원+가산금 3,970,112원). (3) 현재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합자회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81조, 또는 정관 등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의 내용, 나아가 신의칙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회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