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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구합21519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 제출이 없어 대부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이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일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7-구-35(2017.04.26)

제목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 제출이 없어 대부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이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차용증 등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 힘드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519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30.

판결선고

2018.10.25.

주문

1.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444,580원의 부과처분 중 13,35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408,340원의 부과처분 중 12,400,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5,750원의 부과처분 중 3,095,80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81,560원의 부과처분 중 4,873,2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19,21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444,5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408,34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9,07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5,75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8,21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53,22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8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2013. 7. 18. 페인트도소매업, 도료, 페인트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AAA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6.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 명의의 농협계좌(750-xx-xxxx92,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2013. 7. 18.부터 2015. 12. 31.까지 입금된 743,270,000원 중 가족간 거래 등으로 보이는 5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7,460,000원을 원고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6. 7. 1. 원고회사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19,21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836,13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5,268,03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9,07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91,74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832,59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48,62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22,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3. 원고회사의 이의신청 중 24,310,000원(거래일 전후로 동일인에게 반환된 1,772만 원, 금융기관 차임금 4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된 259만 원) 부분을 받아들여 결국 203,150,000원(227,460,000원 - 24,31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원고회사는 위 돈 중 15,018,000원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였다)을 원고회사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원고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3,15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6. 7.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차감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08,56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AAA이 BBB(EEE의 대표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다. BBB이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 및 액수(별지 2 기재 표1 BBB 현금출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날 및 액수(별지 2 기재 표2 BBB에게 금전차용)와 동일하고, AAA은 BBB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별지 2 기재 표3 BBB에게 차용금 변제)하였으며, 원고회사는 EEE의 매출처이지 매입처가 아니어서 위 돈이 원고회사의 매출누락이라면 이는 곧 EEE의 매입누락으로 EEE은 세액이 증가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2)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108,560,000원을 제외한 79,572,000원 부분(이하 '이사건 제2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역시 AAA이 CCC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다.

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743,271,000원 중 실제 매출금액 17,608,000원(매출누락금액 15,018,000원 + 세금계산서 발급된 금액 2,590,000원)은 그 비중이 2.36%에 불과(피고가 추정한 매출누락금액 203,150,000원도 27.33%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차용증 등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5, 12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BB의 농협은행 계좌(302-xxxx-xxxx-01)에서 2013. 10. 31.부터 2015. 10. 21. 사이에 현금이 인출된 내역은 별지 2 기재 '표1 BBB 현금출금' 내역과 같고, 같은 기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1 쟁점금액 내역은 별지 2 기재 '표2BBB에게 금전차용' 내역과 같으며, 2014. 1. 13.부터 2015. 12. 2. 사이에 BBB의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은 별지 2 기재 '표3 BBB에게 차용금 변제내역'과 같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2 쟁점금액의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비고란은 원고회사 주장).

3)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매출누락을 인정한 15,018,000원의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원고회사의 2013년(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은 0원, 2014년(201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차입금은 42,000,000원, 2015년(201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차입금은 30,000,000원이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계좌가 원고회사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4,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회사는 사업 및 거래를 위하여 기업은행 계좌(161-xxxxxx-xx-019, 이하 '법인계좌'라고 한다)를 법인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면 출금내역은 대체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거래처 비용 등이 그대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반면에 거래처로부터 직접 법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출금내역에 비하여 과소하고 AAA 개인의 이 사건 계좌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334,080,000원이나 되었으며, 이러한 입금액 전부를 더하여야 출금액과 비교하여 수지의 균형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013. 7. 24.부터 2015. 12. 31.까지 무려 3억 3천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나, 같은 기간 법인계좌에서 AAA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AAA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2억 3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이 AAA의 이 사건 계좌에서는 원고회사의 설립시부터 꾸준히 3억 3천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고, 위 금액은 원고회사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⑤ AAA은 이 사건 계좌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입금하는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그 금액을 고스란히 또는 유사한 금액을 곧바로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회사가 위 돈을 차용하였다면 이를 그대로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의 계좌로는 이를 직접 입금하지 않는 이례적인 방법을 취하였던 점, ⑥한편 이 사건 계좌에는 전체 7억 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 그 중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하거나 가족간 거래를 한 것이 5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법인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2억 원 부분은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현금 출금 및 입금이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데다가, 원고회사의 설립시부터 꾸준히 입금되는 등 매출누락을 위한 입금액으로 의심할 여지가 다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AA 개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원고회사의 매출누락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원고회사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거래금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원고가 매출누락한 금액의 범위는 아래에서 추가로 살핀다.

2) 이 사건 제1 쟁점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제1 쟁점금액은 원고회사가 도장공사 또는 설치공사를 하고 BBB을 경유하여 수령한 돈으로서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018,0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계좌는 원고회사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회사는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은 AAA이 BBB으로부터 원고회사의 운영경비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의 자료와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BBB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1억 원을 초과하는데, 이는 원고회사 및 EEE(내지 BBB)의 매출액 등 규모를 고려하면 위 각 회사에게도 큰 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AAA과 BBB이 선후배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큰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AAA과 BBB이 모두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의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은 BBB이 본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AAA에게 직접 주면 AAA이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아무런 차용증 또한 작성되지 않았는데, BBB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음에도 여러 단계의 방법을 거쳐 불편하게 입・출금을 한 것은 금전대여가 아니라 매출 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복잡한 거래방식은 BBB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내역과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객관적인 추적 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과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 진정한 차용관계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게 한다(실제 별지 2 기재 표1 내역과 표2 내역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최소한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수차례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거래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계좌이체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BBB과 AAA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돈을 거래한 내역은 피고도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④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은 3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금액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69만 원, 99만 원, 129만 원, 131만 원 등 그 금액의 단위를 볼 때 단순 차용이 아닌 구체적인 거래금액으로 보이는 금액도 다수 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금액이 상당수 있다. 한편, 원고회사는 도장공사를 진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발행되고, 페인트는 개당 1~2 만원의 가격이므로 위와 같이 큰 금액을 누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장공사는 단기성 공사가 많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원고회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도장공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범위는 도장공사업으로 인한 대가의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⑤ 원고회사는 BBB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2기재 표2와 표3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별지 5 기재와 같이 원고회사가 BBB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 2015. 9. 1. 기준으로 원고회사가 BBB에게 6,260,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BBB이 2015. 10. 21. 이 사건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회사는 BBB에게 2015. 9. 21.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회사가 2015. 12. 2. BB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다시 원고회사가 지급한 돈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2 기재 표3 내역이 표2내역에 대한 변제금이라기보다는 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금액으로 판단된다.

⑥ 원고회사의 2013년 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 부분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12. 31. 기준 원고회사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9,470,000원으로 위 대차대조표상 기재와 일치하지 않고, 2014년, 2015년 대자대조표상 단기차입금 부분도 원고회사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2 쟁점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별지 3 기재 <표4 내지 10> 및 <표11> 중 일부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 내용이 CCC 등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그 액수, 거래 방식 및 일시 등에서 이 사건 제1 쟁점금액의 거래내역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1) 이 사건 제1 쟁점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 중 ① 내지 ④와 같은 이유로 이 역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부분 중 현금입금 방식이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부 내역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가 매출누락금액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계좌는 원고회사의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서 현금입금방식으로 입금된 내역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매출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별지 3 기재 <표12> 중 일부2) 부분

⑴ 별지 3 기재 <표12> 중 원고회사가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번 4, 10에 관한 판단은 위 '가) 별지 3 기재 <표4 내지 10> 및 <표11> 중 일부' 판단 부분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

⑵ 원고회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이체', '부친 통장에서 인출하여 입금', '기억안남'으로 주장하나, 모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금액 및 거래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한 부분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

다) 별지 3 기재 <표11> 중 순번 10, <표12> 중 순번 2, 11 부분

⑴ 2015. 9. 7.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50,000원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DDD가 조의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액은 사회통념상 조의금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DDD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점 등에 의하면, 위 돈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원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DDD가 조의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⑵ 2014. 5. 15. 입금된 611,040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매출누락금액이 대부분 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원고회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원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저금통에 있던 잔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2015. 7. 23. 입금된 13,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2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된 돈보다는 지나치게 소액인 점, 이에 대한 원고회사의 주장이 '컴퓨터 부품차액'으로 구체적인 점, 위 돈은 주식회사 XXX 계좌에서 이체되었는데 위 회사는 컴퓨터관련 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돈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정당세액 및 취소의 범위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을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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