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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1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04:30 경 전 남 강진군 C 소재 ‘D 자동차 폐차장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토스카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 손괴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택배 영업소 ’에서, 위 영업소 사무실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1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9:20 경 위 제 2의 가. 항 기재 ‘I 택배 영업소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 내 물품 야적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 쿠첸 전기 그릴 팬’ 4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63』

1. 2016. 2. 7.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7. 10:14 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공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망치로 위 공장 건물 우측 유리창 1 장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용접 마스크, 드릴 등 공구 30-40 개를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감시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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