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256』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0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브로 뜯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자물쇠를 렌치로 강제로 돌려 손잡이 자물쇠를 뜯은 다음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50,000원 상당의 절삭 팁 200통,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버니어 캘리퍼스 2개 등 시가 합계 10,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5.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22:3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장에 이르러, 공장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절삭 팁 60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2.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50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6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09. 7. 9.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콜라 1 병을 꺼 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사진 『2016 고단 2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