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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9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3』 피고인은 2017. 6. 1. 15:00 경 서울 강북구 C B01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낸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곳 방안에 있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신고가격 90만 원), G 프로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신고가격 90만 원 )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04』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E 택배’ 상계 대리점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7. 2. 22.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21:12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택배 상계 영업소 사무실 현관문의 도어락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14.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23: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택배 상계 영업소 사무실 현관문의 도어락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8.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19:56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택배 상계 영업소 사무실의 잠겨 있는 뒷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여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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