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서 ‘C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소형정비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를 운영 중이다.
나. 위 자동차정비업소의 직원인 D은 2016. 11. 18.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E으로부터 F 봉고3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을 의뢰받고, 위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점검기록부의 ‘13. 사고유무(단순수리제외)’ 항목에는 ‘[ ]유 [ ]무’로 기재되어 있고, ‘20. 주요골격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중 ‘[ ]10. 크로스멤버’ 항목에는 별다른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다. E은 2016. 11. 18.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고, G은 다른 정비업체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이 사고 차량임을 확인한 후 2016. 12. 20. 피고에게 원고와 E이 근무하던 H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6. 위 민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11. 8. E과 D에 대해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등의 죄(‘이 사건 차량은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엔진이 교환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그 교환을 위해 엔진 주변에 부탁되어 있던 주요 골격 부품인 크로스멤버도 교환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이 있었는바, D은 그와 같이 크로스멤버가 교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점검기록부에 위와 같이 기록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G에게 위 점검기록부를 교부하면서 기망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E과 D은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