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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30 2015가단504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6,300,000원및그중4,000,000원에대하여는2013.6.8.부터,52,300,000원에대하여는2013.6...

이유

1.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2. 7. 9. 전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의하여 경매된 차량이다.

자동차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티엠은 2012. 7. 중순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36,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는 2012. 7. 27.경 주식회사 티엠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LIG 보험사가 전손 처리된 차량으로 판매한다는 소개를 받고 주식회사 티엠으로부터 매매대금 37,500,000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주식회사 티엠은 그 매매대금 37,5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중 36,200,000원을 C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사고난 부위를 확인한 후 일정한 수리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를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용으로 등록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다만 주식회사 티엠으로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수원시에 있는 피고의 회사(D)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6. 8. ‘F’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소(대표 G)에 소속된 딜러인 H와 사이에 주식회사 티엠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6,3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2,300,000원은 2013. 6. 14.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H는 이 사건 자동차에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을 피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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