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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단59536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인 ‘B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6. 5. 30. 이를 고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 피고는 위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전 3,618㎡ 중 1,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 11-31m 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 11-31m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50,651,100원으로, 사용의 개시일을 2018. 5. 2.로, 사용기간을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각 결정하여 사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감정평가법인 토지의 가격 (①) 입체이용저해율 (②) 적용단가 (③=①×②) 평가액 (③×1,011㎡) E 127,000원/㎡ 39.0% 49,500원/㎡ 50,044,500원 F 130,000원/㎡ 39.0% 50,700원/㎡ 51,257,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사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격이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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