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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4345
토지사용 재결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별지 목록 기재 임야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행정재산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사업시행자’라 하고,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공단’이라고 약칭한다)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69,05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6. 12. 6.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 설정이 금지되고 행정재산의 거래는 당연무효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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