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8,969,901원 및 이에...
이유
1.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 E’를 ‘망 E’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⑴ 피고 A,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⑵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피고 A과 망 E 간의 임대차계약이 허위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대출 이후 망 E에 대한 채권확보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감축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약 70% 이하로 피고 A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745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3089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소외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소외 은행의 돈을 편취하는 피고 B 등의 범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 A이 소외 은행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외 은행이 피고 A과의 관계에서 망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