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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3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원고’를 ‘A’로 고치고, 제3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A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A의 처인 원고 G과 A의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가해자인 피고 B이 피해자 A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안이므로, 피해자 A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갑 2, 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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