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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164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281,162원 및 그 중 66,190,643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8. 9....

이유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주문 제1항과 같은 금원 지급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50 사건 진행 중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800만 원은 피고들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편취금액 8,000만 원 중 원고가 보증하지 아니한 금액인 800만 원의 배상을 위하여 주식회사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는 주식회사 C에게 과실이 있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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