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낙찰계에서 강제로 탈퇴 당한 것은 계주인 피고 B을 비방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를 강제로 탈퇴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피고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인 계불입금 원금 및 이자를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