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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E 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피고인의 처 F 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건물 1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여, 당시 10세) 가 낮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부 파열 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피해자( 여, 당시 10세) 가 낮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까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1 항 성폭행 당시 피가 나고 아팠던 기억 때문에 “ 싫어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 옆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쪽으로 오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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