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 모인 D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년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밤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 4~5 세경부터 피고인을 의붓아버지로 여기며 따라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D이 집을 비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0세) 의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 쉿’ 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밤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D이 집을 비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0세) 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들어 피해자의 팔꿈치와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한 자세로 웅크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쪽에 수 회 갖다 대고 눌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저녁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온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질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