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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01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5.경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2억 3,000만원을 피고인 A 및 F 명의로 차용하였으나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1. 8. 12. 피해자에게 ‘2억 3,000만원을 완불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4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F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상표권, 상품재고, 보증금, 발행주식 등 F의 모든 자산을 매매대금 3억 원에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F의 경영권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처인 I 명의로 피고인 B의 처인 J 명의의 예금계좌에 미리 돈을 송금하면, 즉시 피고인 B이 F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위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위 양도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을 뿐, F의 자산을 H에 실제로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F의 재산을 H에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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