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I의 진술, 지급명령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들 및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점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15. 공소장에는 2010. 9.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9. 15.의 오기로 보인다.
경 피해자 F로부터 위 E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리고, 변제기인 2011. 12. 31.까지 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지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친오빠인 G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2012. 2. 10.경 위 E에서 점포 임대인 H의 대리인 I에게 요청하여 임차인 명의를 ‘B’에서 ‘G’으로 바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2. 14.경 오산시 오산동 915 오산시청 내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오산출장소에서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B’에서 ‘G’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신용카드 매출 채권 및 위 점포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