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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24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D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2018고단2240』

1. 2016. 1. 21. 사업자명의 변경의 점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2015. 11.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535,850,927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D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위 호텔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21. 위 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A’에서 ‘B’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2017. 7. 12. 유체동산 압류처분이 집행불능 되도록 하였다.

2. 2차 사업자명의 변경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일부인 201,435,7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7. 7. 26. 위 호텔 건물을 경락 받고, 2017. 9. 22.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이 2017. 9. 23. 부동산인도명령 정본을 송달받는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재차 변경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위 호텔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27. 위 호텔의 사업자명의를 ‘B’에서 ‘B, F’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출 채권, 위 호텔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2017. 11. 20. 피해자의 신청에 기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집행불능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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