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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18고단8694 (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1990. 12. 13. 혼인신고 후 아래 민사재판 계속 중인 2015. 11. 6.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

A이 2015. 2. 16.경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물품대금 318,996,518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2015. 8. 3.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 등에 관한 합계 438,324,22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2015. 8. 12. 피고인 A에 대하여 건축자재에 관한 물품대금채권 360,663,962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 B로 하는 ‘G'라는 별도 업체를 설립한 후 ’E‘의 직원과 주요 거래처들을 그대로 ’G‘에 인계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민사재판 계속 중인 2015. 8. 24. 피고인 B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G'를 설립하고, E의 근로자 H과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등을 ’G‘에 인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G'를 운영하며 2015. 8. 2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2,407,102,922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민사 소송 진행 내역), 대법원 사건진행 내역 3부

1. 수사보고(G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첨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1. A, B 통화정보시각화프로그램 캡쳐화면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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