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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4 2013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2:10 무렵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삼호농기계 앞 편도 2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삼호농기계에서 위 도로로 후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트랙터 뒤 1차로에서 트랙터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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