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19고단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시멘트포장 농로를 C 방면에서 후방 농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위 트랙터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농수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우측 농수로로 추락함으로써 위 트랙터의 좌측 발판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위 트랙터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외상성 쇼크에 의한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트랙터 운전 중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