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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13 2014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이베코 트랙터의, 피고인 B은 F 스카니아 트랙터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1. 04:36경 위 이베코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함코 4.5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이베코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4:4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위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행하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위 함코 4.5톤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카니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19경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조사 협조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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