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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24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실입주자 피고 B, 임대차기간 2014. 7. 3.부터 2016. 7. 2.까지, 월차임 4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69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80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B는 2014. 12.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3. 23.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임차인이자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B는 직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 연체시 즉시 피고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은 미납임대료를 피고 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5. 3. 2. 무렵 미납 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던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에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공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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