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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929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경기도시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경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4. 1. 7.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료 월 430,000원, 임대기간 2016. 2.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9.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인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공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임대료, 관리비를 연체한 바 없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피고 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제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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