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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7가단448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8. 1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874,000원, 월 임대료 292,41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8. 피고 A에게 36,300,000원을 대출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 A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 A은 2015. 10. 8.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5. 10. 12.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2,8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일체의 채권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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