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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130763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12. 1.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4,202,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6. 11. 30.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1. 24.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같은 달 29.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8. 6월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공사의 부동산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 인도할 것을 구하는 한편, 피고 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202,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C에 대해 갖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

나. 피고 공사에 대하여 (1)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양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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