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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412
대위명도및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9. 8. 1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임대차보증금은 4회에 걸쳐 증액되어 현재 8,394,000원이 되었다), 월임대료 69,000원, 임대차기간 임대개시일로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19. 피고 B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달 23. 법무법인 서면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양도통지서에 따라 피고 공사에 양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피고 공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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