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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1295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7. 2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1,556,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2017. 8.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1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9. 1. 원고에게 위임하여 피고 공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 공사에 2017. 9. 4. 도달). 다.

피고 C은 위 대출금을 아직 다 갚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8.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공사에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 공사는 피고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1,556,000원에서 위 임대차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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