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원고가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되 위 C이 실제 소외회사를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C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C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위 C은 소외회사의 직원인 E를 통하여 2017. 11. 17. 피고와 사이에 F, G 차량 2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 각 차량인도일로부터 60개월, 월 대여료 각 889,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는 소외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는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회사와 원고 명의로 2017. 11. 24. H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대여료, 해지위약금 등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각 8,426,000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E로부터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2017. 12. 6. 위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1. 6.부터의 월 대여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월 대여료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7. 26.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852,000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