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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210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7. 4. 7. D 차량에 관하여 대여기간 4년, 월 대여료 736,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는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C, 보험가입금액을 9,133,000원, 보험기간을 2017. 4. 28.부터 2021. 4. 27.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료 및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렌트계약의 불이행으로 원고가 C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야 한다.

다. C는 피고의 대여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렌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018. 3. 9.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8. 4. 5. 원고로부터 보험금 9,133,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018. 5. 5. 기준 합계 9,178,030원(= 원금 9,133,000원 + 1개월간 확정지연손해금 45,030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로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채권액 합계 9,178,030원(2018. 5. 5. 기준)과 그 중 구상원금 9,133,000원에 대하여 2018. 5. 6.부터 2018. 8. 27.(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약정한 연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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