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차량가액 22,950,000원, 대여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55개월, 월 대여료 474,600원(매월 14일 지급), 추정잔존가치 6,197,000원(보증금액은 없음),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장기대여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장기렌탈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약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가 월 대여료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3) 피고는 2017. 1.경부터 월 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월 대여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가 2017. 3. 21.까지도 1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대여료를 미지급하여,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 4. 3.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814호)을 받아 2017. 4. 13. 그 집행을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18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월 대여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