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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17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86,513원...

이유

1. 기초사실 ① 임대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② 대여료: 월 498,000원 ③ 연체이율: 연 24%, ④ 차량 사고시 고객부담금: 사고 1건당 300,000원 ⑤ 결제 방법: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CMS) ⑥ 고객 이외의 운전자: C ⑦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⑧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월 대여료(부가세 제외)×12/365×미경과일수×위약금율]을 지급하되, 위약금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 원고는 2014. 4. 8.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원고 또는 C이 피고에게 대여료를 납부하던 중 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피고는 2016. 9. 2. C의 어머니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해지일인 2016. 9. 2.을 기준으로 미납된 대여료는 2,522,000원, 위약금은 882,632원, 차량사고로 인한 고객부담금은 3건 합계 900,000원이고, 피고의 반소 제기 무렵인 2017. 1. 2.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은 281,8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는 C인데, 원고 자신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의도 하에 단순히 계약자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이를 양해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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