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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7가단204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928,8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 A과 C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개인사업자용)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은 (1) 대여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2) 대여료: 월 127만 원, (3) 중도 해지시 위악금률: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은 30%,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은 10%, (4) 연체이율: 24%, (5) 담보: 이행보증증권 가액 639만 원, (6) 고객부담금: 사고 발생 건당 3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A은 2014. 11. 18.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중 2015. 2.분 및 3.분 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A의 아들 피고 B은 2015. 3. 27. 이 사건 차량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가 서울시에 적발되었다.

원고는 2015. 4. 14. 피고 A에게 대여료 연체 및 금지행위(유상운송행위)로 인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계약해지 당시까지 미납금은 ① 2014. 12. 21.자 사고로 인한 고객부담금 미납금 294,160원, ② 미지급 대여료 2,970,838원 및 연체이자 102,347원, ③ 위약금 14,951,529원이고, 보증보험금 6,390,000원을 제외하면 11,928,874원이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12. 21.자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고객부담금을 제외한 1,625,649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였다.

2015. 4. 10.에도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수리비로 29,666,753원을 지출하였다.

임대차계약 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필요부분 발췌) 제4조(대여료 정산 및 지급) ③ 고객이 대여료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함. 제5조(운전자 자격 요건) ②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 계약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계약자 사업장의 임직원이 운전할 수 있음. 제8조(금지행위) ①항 3호: 고객은 대여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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