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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960 판결
(심리불속행)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7621 (2012.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74 (2010.11.25)

제목

(심리불속행)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 또는 수수료는 고객이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7년도 총수입금액에 여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 또는 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19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276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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