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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아들인 C과 공동하여, 2019. 10. 14. 11:05경 경기 광주시 D 단독주택 신축현장 내 공터에서, 피해자 E(53세)이 공사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서류가 담긴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목 등을 붙잡고 있으며, C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붙잡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은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차를 주차해놓은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팔에 끼고 있던 닥스(DAKS) 서류가방을 수회 강하게 잡아당겨 가방 손잡이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 제출자료(공사계약서,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CCTV 수사, 혐의 수사), 캡쳐사진, CD 영상, 수사보고(상해 여부 판단), 수사보고(죄명 변경), 추송서(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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