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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유효하지 않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유효하지 않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증발급 신청서류 회신), 수사보고서(명예영사 등재 여부)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추송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교통상부 회신, 인터넷 기사, 회신 공문 1부, 명예영사 답변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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