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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9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4. 25.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고, 월 임대료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동업을 하는 공동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1. 21:00경 위 H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부터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4. 25.경부터 2016. 9. 21.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38장,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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