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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W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7.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806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Y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M’, ‘N’ 등에 ‘벤틀리’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여 그곳을 찾아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W은 2016. 1. 8.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7. 21:00경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33만 원을 받고 위 Y로 하여금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69, 3407(병합) 사건의 범죄사실과는 상호, 동업자, 영업장소가 다르다.

은 2015. 7. 초순경부터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W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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