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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자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0. 경부터 2016. 5. 25. 21: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D 403호, 415호, 615호, 703호, 1009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4:00 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여자 종업원 H가 대기하고 있는 615호로 안내하여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 경부터 2016. 5. 25. 21: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3~16 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수사기록 561 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범행 장소 및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큰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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