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87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606호, 1310호, 1314호를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D,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G’ 등에 ‘H’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부터 23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공범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영업기간은 55일이고, 1일 수익 30만 원이며, 단속 당시 압수된 금원은 130만 1,000원이다.

따라서 추징하여야 할 액수는 15,199,000원( 영업기간 55일 × 1일 수익 30만 원 - 압수된 금원 130만 1,000원) 이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