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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G’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아 유사성행위 형태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의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2. 16:54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H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받아 E으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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