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124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1.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2층 D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2018. 4. 1. 중도금 3,000만 원, 2018. 6. 29. 잔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1.까지 계약금 4,000만 원 및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2011. 4. 21. E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3.경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구역지정이 취소된 지역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촉진구역 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해 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었다.

촉진구역 재지정 이후 정비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의 해당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다만 위 조례 시행일인 2003. 12. 30.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피고 및 피고의 남편, 원고측 공인중개사 F과 피고측 공인중개사 G 등이 참여한 가운데 G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체결되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위 공동중개인들에게 분양권이 나오는 매물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에게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해 분양권이...

arrow